여러 사람이 선택해 믿을 만하다고 보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노출 빈도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점 업체들도 광고 구입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5일 "세 업체에 2~3일간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로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표명령을 받은 업체는 홈페이지의 6분의 1 크기로 향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업체별 과태료 규모는 SK텔레콤이 운영하는 11번가가 500만원, 이베이가 운영하는 옥션과 G마켓이 각각 500만원, 800만원이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일종의 광고인 부가서비스를 구매 제품에 '베스트셀러' 등의 문구를 붙여왔다. 인기도 검색 등으로 노출되는 제품의 순위가 실제 판매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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