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립법안, 논란 속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해병대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병대 독립법안'이 22일 논란 끝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미경 한나라당,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소위 차원의 대안에 대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해병대 독립법안은 해병대의 인사 및 예산권을 강화하고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 연말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해병대의 전력 증강과 독립적인 인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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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해병대 독립법안과 관련, 해군작전권 배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해병대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위임하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합동성 강화의 차원으로 보더라도, 해병대에게만 해상상륙작전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법안소위 대안은 당초 해군과 해병대의 주임무를 각각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으로 규정했지만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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