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해병대 독립..4軍체제' 추진 위해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해병대 장교 출신인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10일 해병대 독립을 위해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국방개혁법, 군수품관리법, 군사법원법 등 모두 5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별도의 제4군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기존의 해병대 독립을 위한 법 개정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해병대 병력의 확대를 위해 주 임무를 상륙작전에 한정하지 않고 상륙작전과 특수작전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해병대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산발적으로 발의되기는 했지만 기존 법안들은 해병대를 해군 소속 아래에 두면서 해병대 사령관의 권한만 약간 강화하는 내용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해병대 독립은 유신독재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는 것"이라며 "해병대 독립을 막으려는 것이야말로 밥그릇을 지키려는 각군 이기주의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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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 역시 해병대 장교 출신임에도 해군 장교로 병적에 기록돼 있다"며 "북한의 20만 특수부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병대를 독립시켜 대한민국의 제4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 의원 외에 김을동, 양승조, 홍사덕, 이윤성, 김성곤, 조정식, 홍영표, 김상희, 최영희, 김진표, 김효석, 이찬열, 김부겸, 백원우, 강창일, 이윤석, 황우여, 장병완, 정병국, 안규백 등 여야 의원 20명이 동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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