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43곳 적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아이들의 '먹거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중 51%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부적합 업체 84곳 중 절반이 넘는 43곳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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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 주변의 편의점, 할인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각 지자체에서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계도를 통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식양청에 주문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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