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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인삼농약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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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Codex)농약잔류분과위원회에서 인삼 살균제 '디페노코나졸'기준이 0.5ppm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국내 인삼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농약 기준이 없어 농가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식약청이 지난해 11월 인삼 농약기준을 제안,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국내와 동일한 잔류농약 기준을 적용해 수출 장벽이 사라져 인삼 수출이 증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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