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국내 인삼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농약 기준이 없어 농가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식약청이 지난해 11월 인삼 농약기준을 제안,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국내와 동일한 잔류농약 기준을 적용해 수출 장벽이 사라져 인삼 수출이 증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