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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사외이사 선임 시 CEO 의결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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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후보 선임 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사의 임면과 적격성, 바람직한 승계절차의 수립, 이사의 평가와 보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의 중장기 위험요인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CEO의 영향력을 배제해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모든 이사들을 선임하는 통합적인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할 때 CEO가 직접 추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CEO나 기타 사내이사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거나 CEO의 직접추천을 금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신한금융지주 내분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CEO가 사외이사 선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다시 경영진의 우호세력이 돼 경영진 감시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사의 활동내역, 평가, 보상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의감시 기능과 이사회 운영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위 임직원, 고액연봉자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수 공시를 통해 금융회사 임원들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외이사의 금융회사 경영 및 감시기능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자격요건이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의 경영진과의 유착관계 형성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경영진과의 교차 재임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매년 최소 선임돼야 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1/5로 규정하거나 동일 경영진 하에서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을 총 3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영권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최소 일 년에 한 번씩은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를 할 때 승계계획의 유효성과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경영권 승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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