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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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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위한 납세편의 제공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오는 25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간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 53만, 개인 63만 등 총 116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 기간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이자율 인하(4.3->3.7%) 등 세법 개정내용 안내, 전자신고방법 개선 등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 시 현금영수증, 화물운송자 복지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명세와 합계금액을 제공한다.
또 어려움에 처한 구제역·AI(조류독감) 등 피해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구제역·AI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 후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것"이라며 "지난번 신고내용 검증 결과 거래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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