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로 이름지은 이날 행사에서 김 위원장은 두 가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하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상반기 중 6만여 개의 기업을 상대로 익명 서면조사를 벌이겠다는 것. 대상은 제조업 분야 하도급 업체들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고대 경제인회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이런 계획을 밝힌 뒤 당초 '연내'이던 조사 기간을 '상반기'로 앞당겼다.
공정위 측은 "1차, 2차 이하 하도급 업체 등을 상대로 단계별 실태 조사를 벌이고,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 여부나 기술 탈취, 구두 발주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긴 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최근 3년 사이 벌점 5점을 넘으면 고발'하던 관련 지침을 '최근 3년 사이 벌점 4점이 넘으면 고발'하도록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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