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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45개 中企대표 한 자리에… "6월까지 6만개 사업자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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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5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다.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로 이름지은 이날 행사에서 김 위원장은 두 가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하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상반기 중 6만여 개의 기업을 상대로 익명 서면조사를 벌이겠다는 것. 대상은 제조업 분야 하도급 업체들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고대 경제인회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이런 계획을 밝힌 뒤 당초 '연내'이던 조사 기간을 '상반기'로 앞당겼다.
다른 하나는 이달 중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온 사업자들의 명단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올해 초 공정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밝힌 계획으로, 명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열람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1차, 2차 이하 하도급 업체 등을 상대로 단계별 실태 조사를 벌이고,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 여부나 기술 탈취, 구두 발주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긴 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최근 3년 사이 벌점 5점을 넘으면 고발'하던 관련 지침을 '최근 3년 사이 벌점 4점이 넘으면 고발'하도록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달라진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 강요 및 유용 행위 심사기준'을 마련해 알리기로 했다. 더불어 오는 5월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워크숍'을 열어 동반성장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서면계약문화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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