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특히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용등급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10일 국세청은 지난 6일 국세행정위원회를 열어 국세행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세무상 문제가 없으면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세무조사 우대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계속성실 중소기업은 사업기간 요건을 완화해 혜택 범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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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우선 이들에게 성실납세자 인증마크와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 소액 무담보대출, 신용등급 상향조정 추천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르면 6월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날 행사 때마다 포상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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