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그룹 JYJ 인터넷 방송 운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 모씨(42·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그룹 JYJ 인터넷방송 운영자 김모씨(50·여)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이모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원래 팬클럽 회원도 아니었던 나이 많은 한 아줌마가 이런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했다'는 이야기가 퍼져 나가자, 수년 동안 진정한 팬임을 자처했던 대부분의 동방신기 및 JYJ 팬들은 피해자를 시기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씨는 김씨의 신상까지 공개했다.
김씨는 결국 네티즌들의 이런 괴롭힘에 못견디고, 개국한지 나흘 만에 인터넷방송국을 폐국했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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