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공표시기, 고2 진급 전으로 1년 앞당긴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앞으로 모든 대학의 대학입학전형을 응시생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시점까지 확정·공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공표시한을 '매 입학연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로 명문화한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공표시한도 '매 입학연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로 명문화된다.
윤 의원은 "대입전형이 우리나라처럼 툭하면 바뀌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는가"라며 "2012학년도 입시전형이 3298개에 달한다. 그나마 이런 복잡한 대입전형조차도 미리 공표되지 않는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법에 정해놓은 공표시한 규정이 없으니 입시가 코앞에 닥치고서야 전형계획이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공표시기를 수험생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으로 법에 명문화해 2년 동안 바뀌지 않는 대입전형으로 수험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규정은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시점이다. 또한 경과조치로서, 2013학년도 대입전형(현 고2)의 공표시한은 2011년 9월 30일까지로, 2014학년도 대입전형(현 고1)의 공표시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부칙에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험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미리 정해진 대입전형에 맞춰 2년간 안정적으로 수험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학교는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며, 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한편, 현재는 대입전형 공표시한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정부가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대입전형 시행계획) 및 6개월(대입전형 기본사항) 전까지'로 규정해놓은 상태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