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가 처벌을 면케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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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생 경준씨와 공모해 2001년 7~10월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 자금 319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빼돌리고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11월 경준씨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폭로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동생 경준씨와 횡령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미미하고 경준씨가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점, 허위사실 유포 혐의의 경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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