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칼바람’ 공포
부실 기업들 상장폐지 위기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12월 결산법인의 결산이 마무리돼 가는 코스닥시장에 퇴출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외부 감사인의 의결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줄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연예인 강호동, 김용만 등의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는 벼랑 끝에 몰렸다. 이미 관리종목인데다 배임과 불성실공시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조사 중인 상황에서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까지 발생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스톰이앤에프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스톰이앤에프가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스톰이앤에프는 반기재무제표 검토의견거절로 지난해 8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난달 8일 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결정됐고 24일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면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 기간이 오는 23일까지 연장됐다.
같은 날 엠엔에프씨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률 50%이상 및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탓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엠엔에프씨는 지난해 3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8월에는 반기검토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사유로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추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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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5일에는 세븐코스프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조사에 들어갔던 넥서스투자는 결국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자로 결정됐다.
코스닥시장본부 전용훈 공시1팀장은 “제출 기한인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못낸 기업들 중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기업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19개였는데 부실기업들이 많이 걸러져 올해는 그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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