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정배 의원 국가내란 혐의 각하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시민 A씨가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을 국가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1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천 의원은 지난해 말 수원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서민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은 말이라도 잘하지, 헛소리 개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응징해야 되지 않겠나.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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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천 의원의 발언은 정권을 불법으로 찬탈하기 위한 전조로 국가내란죄에 저촉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천 의원 연설의 전체 취지를 봤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비판일 뿐 내란을 선동할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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