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 막으려면?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금융감독원은 15일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을 받아가는 등 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 예방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진기술 발달과 외모의 변화 등으로 금융사 직원이 육안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동사무소 등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면 금융회사가 계좌개설시 행정안전부의 전산망을 통해 빈실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금감원, 은행 영업점에 본인의 개인정보 전파를 신청하면 금융거래가 일어날 경우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로 표시돼 거래인의 본인여부가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면 행정자치부에서 ARS(1832) 전화와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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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분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의 분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게 신분증 및 본인확인을 더욱 철저히 이행해 향후 재발사례가 없도록 현장지도 했다"며 "지속적으로 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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