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학자금 대부 31일까지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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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려고 시행되는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신청자를 31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모집 인원은 7000명이며 자세한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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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부자 선정 후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원화돼 시행해오다가, 올해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하게 됐다.


대부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0%, 상환기간(4년) 연 3.0%의 조건이다. 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연 0.3%의 신용보증료를 별도로 부담하면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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