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적용기준 4가지 담아…특허청홈페이지에 올리고 정책홍보 메일로도 알릴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물 처리 및 기능성 음용수분야의 특허심사기준이 만들어졌다.


특허청은 14일 심사의 일관성을 이어가고 심사 질을 높이기 위해 ‘수 처리 및 기능성 음용수 분야의 특허 심사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막 여과를 이용한 고도의 물 처리, 지능형 물 생산·공급시스템과 같은 혁신적인 물 처리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물 처리 및 기능성 음용수분야의 특허심사기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물 처리 분야 심사쟁점이 되는 연구는 물론 나라 안팎의 주요 판례들도 조사했다”고 말했다.

물 처리 및 기능성 음용수분야의 특허심사기준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기능성 음용수의 생성 원리, 생성의 확인 또는 특정상태유지 확인 등을 위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담았다. 사람 몸에 나쁠 게 분명한 기능성 음용수 관련발명에 대한 심사기준도 마련됐다.


물 처리 분야 발명의 우선 심사 대상여부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처리절차도 나타냈다. 특허성 판단에 대한 주요 판례와 사례도 정리해 심사의 객관성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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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은 이 심사기준을 특허청홈페이지에 올리고 정책홍보메일로도 보내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편 물 처리 분야의 지구촌 시장규모는 한해 평균 6.5%씩 커져 2025년엔 8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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