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일본 지진이나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 관광객중 여행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 보상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쓰나미 이후 보험 약관이 바뀌어 보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원폭 피해자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보험기간 중 천재지변 등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거나 사망했을 때 혹은 다친 경우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이 지급된다.

보통 여행사들이 1억 원 한도의 여행자보험을 많이 드는데 혹시라도 이번 일본 여행 중 피해가 발생했다면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일반 상해보험도 천재지변과 원폭 피해 모두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가 있은 뒤 2년 안에 피해를 입은 이유가 증명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한국인 피해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아 보험금 액수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되는e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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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보험사는 일본 쪽 보험사나 중개업자 등이 리스크(위험)를 분산해 놓은 것이 있어 약간의 손실이 예상된다.


코리안리는 "일본 지진에 따른 손해액은 현재 파악 중"이라며 "그러나 손해액이 아무리 많아도 50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큰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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