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1일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농식품부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협사업구조개편본부(가칭)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출범 50년을 맞이한 농협이 향후 50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협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농협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을 토대로 정부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해 국회 농식품위에 보고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8000억원)이 면제되도록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문제를 기재부 등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분리, 현재 중앙회를 '1중앙회 2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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