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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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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경(금융과 유통)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41명 중 찬성 210명, 반대 13명, 기권 18명 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은 '농협중앙회'로 기존 명칭을 유지하고,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각각 설립하게 된다. 연합회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농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아, 연합회 운영비로 사용한다.
농협은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께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사업을 분리할 예정이다. 이후 농협은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수행하다 5년 내에 사업 전체를 경제 지주회사에 넘기게 된다.

또 농협은 보유한 자본금 12조원 중 30%는 경제사업에 배분하고 정부, 농협, 농업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 법안이 17년을 끌어온 농협 개혁에 결실을 맺는 만큼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지원하기 법안이라는 논리를 펼친 뒤 "호박씨를 깐 것을 농민의 입에 넣은 것이 아니라 중앙회의 입어 넣어 버렸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반면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농협의 신용사업은 수익센터의 역할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주회사는 자체 수입을 극대화하기 보다 조합원에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가결을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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