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은 '농협중앙회'로 기존 명칭을 유지하고,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각각 설립하게 된다. 연합회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농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아, 연합회 운영비로 사용한다.
또 농협은 보유한 자본금 12조원 중 30%는 경제사업에 배분하고 정부, 농협, 농업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 법안이 17년을 끌어온 농협 개혁에 결실을 맺는 만큼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반면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농협의 신용사업은 수익센터의 역할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주회사는 자체 수입을 극대화하기 보다 조합원에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가결을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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