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화전 위치통지 의무화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과 설치위치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한다. 또한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사항을 소방서장에게 통지해야한다.
9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공포돼 오는 6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화전을 설치할 시 설치장소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었다. 이에 화재발생 시 출동한 소방대가 소화전의 위치를 파악하기 곤란해 신속한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았다.
이에따라 6월8일 이전에 설치된 소화전은 해당 설치사항을 12월8일까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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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소방방재청은 급·배수지원 등 각종 지원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화전의 중복설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로 원활한 화재진압과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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