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공식품 담합 우선 적발'
공정위, 정무위 업무현황보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 밀접 관련 품목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민생관련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생필품, 원자재 등 국내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국제 가격카르텔을 적극적으로 적발 시정하고, 미국과 EU 공조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계통조사를 실시해 유통구조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유사-주유소 간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는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 가격을 안정화시킬 방침이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신청권을 주고, 조합의 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단가조정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
원사업자와 단가조정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신속한 분쟁조정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Fast Track'제도 도입 추진한다.
아울러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적극 유도해 대기업-1차 협력사간 단가조정내역을 2차 이하 협력사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횡포로 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유용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형별 구체적 위법사례를 담은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하도급서면실태조사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개선 △유통업 분야의 법위반행위 감시 강화 ▲중소기업에게 판매망(유통망)을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산업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 ▲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미등록 다단계 차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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