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지난해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3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은 8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건수는 1만7993건으로 2009년(1만3583건) 대비 32.5% 증가했다.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521건으로 2009년(3307건) 대비 36.7% 급증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값싸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면서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비대면, 선결제라는 특성 때문에 분쟁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 및 신발의 거래와 인터넷 포털을 통한 개인 간 거래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 관련 분쟁(3603건)이 총 분쟁조정 신청건수(4521건)의 79.7%를 차지했고, 서비스부문(918건)은 20.3%를 차지했다. 이는 상품 관련 분쟁은 전년대비 31.4% 증가했고 음원 다운로드, 온라인게임 등 서비스 관련 분쟁은 전년대비 62.5% 급증한 수치다.


상품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은 것은 의류나 신발에 대한 분쟁으로 전체의 42%(1513건)를 차지했다. 이어 ▲컴퓨터·통신기 12.5%(451건) ▲가전제품·카메라 11.0%(395건) ▲화장품·잡화류 9.4%(337건) 순이었다. 특히 해외 브랜드 신발 및 의류를 구매 신청했으나, 구매대행업체에서 대금만 받고 상품을 배송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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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련 분쟁(918건)에서는 다운로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분쟁이 48.7%(447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온라인게임 32.0%(294건) ▲예약·예매 등 서비스 12.5%(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영화·음원 다운로드 등 디지털상품 관련 분쟁은 447건으로 2009년(141건) 대비 217% 증가해 최근 새로운 분쟁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필순 사무국장은 "소비자들이 전자거래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인증한 eTrust 마크 획득 업체 또는 안전결제시스템 등이 완비된 신뢰할 만한 사이트를 이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바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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