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체 감사활동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다하지 못할경우 감사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또한 감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행위자에 준하는 제재를 부과한다. 감사가 위법이나 부당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의 임직원 보다 제재 수준을 1단계 높이기로 했다.
그밖에 감사의 신분보장 등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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