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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대환대출 최고 이자율 4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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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리볼빙이나 대환대출 등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연 49%에서 연 44%로 인하됐다.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인하 전에 체결한 한도거래계약에 대해 ‘대출연장’ 또는 ‘고객의 인출요청시 심사후 지급’ 등이 일어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 연 44%를 적용할지에 관한 문의가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계약의 만료일 전후에 리볼빙 등으로 대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와 채무를 변제한 후 동일 채무자에 대해 재대출한 경우에는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히 조건기 체결된 한도거래계약상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정도라면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래의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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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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