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연 49%에서 연 44%로 인하됐다.
그러나 인하 전에 체결한 한도거래계약에 대해 ‘대출연장’ 또는 ‘고객의 인출요청시 심사후 지급’ 등이 일어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 연 44%를 적용할지에 관한 문의가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계약의 만료일 전후에 리볼빙 등으로 대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와 채무를 변제한 후 동일 채무자에 대해 재대출한 경우에는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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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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