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임대주택 ‘A to Z’
전세난 속 임대 주택의 인기몰이가 심상치 않다. 이에 비해 정작 임대 주택에 대해 잘 모르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사실. 알쏭달쏭 임대 주택 상식 가이드를 제시한다.
임대 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설 임대 주택과 매입 임대 주택을 말한다. 건설 임대 주택은 임대 사업자가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공공건설 임대 주택과 민간건설 임대 주택으로 구분된다.
매입 임대 주택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주택의 종류는 국민 임대 주택, 공공 임대 주택, 영구 임대 주택이 있다. 국민 임대 주택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해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 주택이다.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10년 공공 임대 주택은 10년의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영구 임대 주택의 경우는 저렴한 임대 조건(보증금, 월 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계약 포기 또는 계약 해지로 인해 공가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계약할 사람이 예비 입주자 자격이 된다. 일반적으로 청약 1, 2, 3순위 내에서 접수가 마감 된다. 경쟁이 발생하면 통상 건설 호수의 20%에 해당하는 수만큼 선정한다.
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 기간이 장기이므로 거주하거나 퇴거할 때를 대비해 해당 관리소별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 기존 입주자의 퇴거 시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 주택에 당첨된 후, 청약통장의 재사용 여부는 어떻게 될까.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해 입주자로 선정됐을 때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해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 주택(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 주택(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및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 주택(10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그리고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출처 : 블로그 부동산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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