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LG전자는 네덜란드 헤이그와 덴마크 법원에 소니의 PS3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국을 비롯한 기타 유럽연합(EU)지역에 최소 10일간 PS3의 선적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특허소송은 LG전자가 소니의 PS3에 자사의 블루레이 기술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소니가 LG전자의 블루레이 신호 수신 및 처리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LG전자와 소니는 그간 대규모 특허권 분쟁을 벌여 왔다. LG전자는 지난달 4일 소니의 TV와 PS3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건의 소송을 냈다. 소니 역시 이에 맞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2건의 소송을 제기, LG전자가 LCD 모니터, TV등에 쓰이는 특허 8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니는 지난해 12월 LA연방법원과 ITC에 LG전자가 휴대폰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소니는 LG전자의 미국 휴대폰 수출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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