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쇼핑카트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를 태우는 쇼핑카트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1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입안예고에 따르면 기존 유아용에만 설치하던 안전벨트를 어린이용에도 확대 적용했다. 주의사항 표시는 바탕재질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돼 있거나 너무 작게 붙어 있는 등 소비자 인지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경고 취지의 그림 및 일정 크기(경고문구 5㎜, 나머지 문구 3㎜) 이상의 한글 문구를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제조업체에도 어린이가 앉는 부분의 안전성 보완을 권고할 계획이다.

AD

기표원은 이달 중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중으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 사용되고 있는 쇼핑카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등을 위해 관련 업계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유통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기타쇼핑시설)에서 발생한 4년간 총 896건의 안전사고 가운데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260건(29 %)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기표원이 최근 7년간의 쇼핑카트 관련 안전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본 결과 0∼3세 까지의 어린이가 전체 사고의 44 %(501건 중 220건)를 차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