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의 제 3자 배정유상 증자에 642억원 규모로 참여한 KTB자산운용은 배정받은 전체 150만주 중 일부 물량을 최근 공매도했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금지돼 있지만 유·무상 증자 등으로 취득할 주식은 결제일까지 상장 될 경우 매도가 가능하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관행처럼 상장 전 공매도를 통해 차익을 챙겨왔다. 때문에 KTB운용 외에 다른 기관들도 공매도 물량을 내 놓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과 같이 신주발행 무효 소송 등을 이유로 신주 상장이 유예될 때다.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거래를 중계한 증권사가 1차 책임을 져야하고 최악의 경우 해당 종목이 매매 정지 될 수도 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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