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상장 유예..기관투자자 불똥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하나금융지주의 유상증자 신주 상장이 유예돼 증자에 참여한 기관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특히 KTB자산운용 등 미리 공매도를 한 일부 기관들은 결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의 제 3자 배정유상 증자에 642억원 규모로 참여한 KTB자산운용은 배정받은 전체 150만주 중 일부 물량을 최근 공매도했다. 이날 상장 예정이었기 때문에 3거래일 전인 지난 24일부터 거래가 가능했는데 당시 주가가 신주발행가인 4만2800원보다 비싸 차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금지돼 있지만 유·무상 증자 등으로 취득할 주식은 결제일까지 상장 될 경우 매도가 가능하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관행처럼 상장 전 공매도를 통해 차익을 챙겨왔다. 때문에 KTB운용 외에 다른 기관들도 공매도 물량을 내 놓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과 같이 신주발행 무효 소송 등을 이유로 신주 상장이 유예될 때다.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거래를 중계한 증권사가 1차 책임을 져야하고 최악의 경우 해당 종목이 매매 정지 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빌려올 수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보호예수기간을 두지 않아 빌미를 제공한 하나금융과 기관의 공매도 관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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