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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역습...사용량 2배시 요금 5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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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역습...사용량 2배시 요금 5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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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달 사용분을 기준으로 이달중순부터 발부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사용량이 평상시 2배여서 요금도 2배인줄 알았다가 5배의 요금폭탄을 맞은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달 평월에 비해 전력사용량이 늘어난 가구들이 예상치못한 전기요금 폭탄이 터졌다.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값싼 전기요금을 믿었다가 누진제라는 역습을 받는 가구들이다.

28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 7781억원이 청구돼 작년 1월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1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 5714억원에서 2008년 6221억원, 2009년 6581억원, 작년 7205억원 등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전기요금은 2007년 1월과 비교하면 36% 증가한 것이고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지경부와 한전 관계자들은 "전기요금이 증가한 것은 2008년 2%, 2010년 3.5% 평균 인상되고 추위에 사용량이 급증한 것도 있으나 전기장판이나 온풍기, 전기히터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크게 증가하는 누진제를 적용한 것을 간과해 불필요하게 과다 소비한 측면도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1∼6단계로 부과액이 다른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월 평균수준인 300kWh를 사용한 가정은 처음 100kWh에 대해서는 kWh당 55.1원이 적용되고, 다음 100kWh는 113.8원, 나머지 100kWh에 대해서는 168.3원이 각각 적용돼 총 3만3720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kWh당 요금이 112.4원으로 주택용 평균판매단가와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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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월 300kWh를 초과해 사용하면 400kWh까지는 kWh당 248.6원이 적용되고, 다음 100kWh는 366.4원, 500kWh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643.9원의 비싼 요금이 적용된다. 1단계(55.1원)와 6단계(643.9원)의 차이는 11.7배에 이른다.

2009년 월평균 실적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가구수의 29%가 월간 300kWh를 초과 사용(특히 높은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월 400kWh초과 사용 가구수는 6.8%)해 주택용 평균판매단가보다 비싼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월간 200kWh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전체의 39.4%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절반 가량이 평균판매단가 이하의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TV나 컴퓨터 등 다른 전기 사용량이 많은 데다 난방용 전기제품을 추가로 과다 사용했을 때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용량 3kW인 전기난방기구를 4시간씩 30일 동안 쓰면 소비전력(3kWhx4시간x30일)은 360kWh이며 요금은 6만360원이다. 물론 다른 가전은 이용하지 않고 전열기만 써야 할때를 가정해서다.

TV와 냉장고 등 기본 가전을 이용하면서 이 전열기도 같이 쓰면 사용전력은 602kWh가 돼누진제가 적용된 전기료는 20만150원이 된다.실제로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면 월 300kWh과 그 2배인 월 600kWh를 입력할 경우 전기요금 차이는 월 4만750원에서 19만8660원으로 5배 가량 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전열기의 효과가 과장됐다면서 지난달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열기를 쓸 때에는 소비전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평소 사용량을감안해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에서 전기요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면서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할 경우 5월분 요금부터 자동이체 납부요금의 1%를 다음달에 할인해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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