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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착각한 공무원, 상수원보호구역에 구제역 가축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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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내 구제역 매몰지 2곳 확인, 매몰된지 두달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무원의 실수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구제역 가축이 매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원도 횡성군 소재 상수원 보호구역에 구제역 매몰지 2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은 해당 지자체인 횡성군에 즉시 이전 조치를 지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 매몰과 관련, 횡성군은 담당 공무원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축사 소유자의 주소를 매몰지 주소로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횡성군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즉시 이전할 예정이다.

중대본과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 매몰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소재 매몰지와 횡성읍 소재 매몰지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을 각각 2월23일, 24일에 확인했다.

문제는 해당 지역에 구제역 가축이 매몰된지 한달 이상이 지났다는 점이다. 실제 갑천면 매몰지는 구제역 발생 축사 소유주의 사유지로 지난해 12월27일 한우 34마리를 매몰했고 횡성읍 소재 매몰지는 구제역 발생 축사 소유주의 별도 사유지가 없어 같은 지역에 지난달 9일 한우 11마리를 지역에 매몰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또 다른 매몰지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전 지자체에 지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전국 매몰지를 보다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매몰지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정비하도록 하고, 3월말까지는 매몰지 보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이전하는 과정에서 방역관의 입회하에 ‘구제역 매몰지 이전작업시 방역요령’에 따라 철저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전하도록 지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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