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대폭 강화
환경부, '12~16년기준발표'= EURO6 도입, 나노입자개수, PM 관리기준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르면 2012년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기준에 나노입자개수 및 입자상 물질 관리를 강화한 규정 등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2012~2016년 배출허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유로(EURO)-6'가 적용된다. 2014년에 유럽에 도입되는 '유로-6는 지금 시행중인 유로-5보다 질소 산화물, 입자상물질 기준이 각각 80%, 50% 강화됐다.
따라서 새로 생산되는 대형 경유차는 2014년 1월부터 소형경유차는 2014년 9월부터 도입된다. 단,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차들은 각각 늦춰진다. 대형 경유차 (2015년 1월), 소형 경유차는(2015년 9월)부터 적용된다.
경유차의 경우 입자상 물질의 규제 기준이 현행보다 50% 이상 강화된다. 신설된 나노 입자 개수 기준은 소형 경유차(6.0×10¹¹, 기준 #/km), 암모니아 기준은 (10ppm) 은 모든 경유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2년 1월 신차부터, 대형 경유차(8×10¹¹)는 2014년 1월부터 적용된다.
나노입자는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서 인체 위해성이 가장 높은 물질로, 서울 지역에서 미세입자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연간 300~600명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사망손실도 4000~5000억원으로 달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천연가스(CNG)버스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2013년부터 유럽 수준(EURO-6)보다 약 13%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CNG버스에는 메탄(0.5)과 암모니아 (10 ppm)이 기준이 신설돼 신차는 2013년 1월부터 기존차는 201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차는 입자상 물질(0.004g/km)기준을 2014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기준이 현행 2.0g/test가 미국과 동일한 1.2g/test로 강화된다.
이 같은 기준들은 휘발유 신차는 2014년 1월부터 기존에 생산되는 차는 2015년 1월 부터 각각 적용된다.
한편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용 원동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앞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별도 규제 기준이 없는 농기계용 원동기에 대해 1단계인 Tier-3 기준을 2013년 1월부터 트렉터와 콤바인 대상으로 먼저 적용키로 했다.
2015년 1월부터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배출 허용기준이 Tier-4 기준으로 강화되고 적용대상도 현행 6종의 건설기계에서 30종으로 확대된다.
별도의 배출 허용기준이 없는 국내 연안 운항 선박에 대해 미국, 유럽과 같이 자국 선박 배출허용 기준을 도입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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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만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선진국 수준의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이 적용되면 2020년까지 8년간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66만7000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내로 대기환경법령을 개정을 완료해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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