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의무화 등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
22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 5장 35조로 구성된 이번 특별법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초기대응대 운영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초고층 건축물 등의 승인·허가·인가 등에 앞서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을 수립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방재실’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도 추진된다
이밖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해 종합방재실에 설계도서를 비치해야하고 관계기관의 열람 요구시에는 반드시 응해야한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르포]점심 먹으러 직장인들 '오픈런'…MZ 눈과 입...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