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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인·허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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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의무화 등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은 인·허가 전에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를 받아야한다. 또한 건물내에는 소방, 전기 등 안전관리와 방범, 보안 등의 재난관리 통제를 위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해야한다.

22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재난관리에 있어 ‘건축법’, ‘소방법’ 등 개별법에 따라 재난관리가 이뤄졌다. 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해 종합적인 재난관리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해졌다.

총 5장 35조로 구성된 이번 특별법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초기대응대 운영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초고층 건축물 등의 승인·허가·인가 등에 앞서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는 공간구조 및 배치, 종합방재실·피난안전구역 설치, 방화 구획, 연소확대 방지, 피난유도 계획, 보안 및 테러, 침수 등의 상황이 검토된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을 수립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방재실’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도 추진된다

이밖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해 종합방재실에 설계도서를 비치해야하고 관계기관의 열람 요구시에는 반드시 응해야한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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