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까지 융자 신청 접수받아 4월에 지원...업체별 2억 원 이내 상반기 총 17억 원 융자 지원
상반기 융자 규모는 총 17억 원으로 담보 능력에 따라 업체 당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서 정부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단, 주점 및 사치향락업종,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구청(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업체가 선정되고 오는 4월 1일 지원금을 받게 된다.
노원구는 지난 1993년부터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는 38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3억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일자리경제과 (☎2116-3488)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