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윤하이드로에 대해 상장폐지 실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윤하이드로는 지난 1월5일 전 직원인 김명한씨가 99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09년 기준 자기자본인 292억3700만원의 33.9%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소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와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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