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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하이드로, 코스닥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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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경윤하이드로 가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윤하이드로에 대해 상장폐지 실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며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경윤하이드로는 지난 1월5일 전 직원인 김명한씨가 99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09년 기준 자기자본인 292억3700만원의 33.9%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소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와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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