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윤하이드로외환은행이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20억1143만5253원 및 그 중 17억7216만8732원에 대해 지난 10월9일부터 10월23일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접수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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