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시장주변 대형마트 입점 규제
천안시, 관련조례 공포 이어 25일까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위한 주민열람 공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천안지역에서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천안시는 16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급증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는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바꿀 수 있게 했다.
보존구역이 되면 보존구역 안에서 대형점포를 열거나 등록을 바꿀 땐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담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내야한다.
해당지역 개설 또는 변경등록이 ‘유통산업 상생발전추진계획’에 맞지 않을 땐 천안시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나 조언할 수 있다.
천안시는 신청자가 권고와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면 등록을 막을 수 있다.
천안시는 조례(제11조)에 따라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는다. 천안시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올라 있는 조례에 대한 의견은 26일부터 3월4일까지 천안시 지역경제과로 내면 된다.
한편 전통상업 보존구역 대상은 천안시 전통시장 중 인정시장, 등록시장이며 전통상점가는 천안역지하상가다. 인정시장은 ▲남산중앙시장 ▲천안공설시장 ▲성정5단지시장 ▲병천시장이며 등록시장은 ▲중앙시장 ▲천일시장 ▲자유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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