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 계약 이전 시 적용되는 이자를 현재의 '약정이자'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등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사철 의원 대표발의)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실 금융회사를 계약 이전 방식으로 정리할 때 적용하는 이자를 기존 '약정이자'에서 '소정이자'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정이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예금이자율을 감안해 결정하는 이자로 저축은행의 경우 통상 약정이자 보다 소정이자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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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실 저축은행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예금자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계약이전 방식의 이자 적용과 다른 방식의 이자 적용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사철 의원이 발의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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