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해당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를 지원받는 피해지역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울진군 등으로 주택, 선박, 축사 등이 파손 또는 멸실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예컨대 이번 대설로 주택 일부가 파손된 A씨가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6000원~4만5000원)가 면제된다.
단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이내로서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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