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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지정 ‘교과부→시·도 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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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각 지역의 고교 평준화 지정 여부를 교과부가 아닌 각 시ㆍ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평준화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경기도 지역의 경우 내년부터는 내부적인 과정을 거쳐 평준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고교 평준화 지정권을 장관에서 각 시ㆍ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를 적용하려면 해당 시ㆍ도가 신청을 하고 교과부가 이를 검토해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따르게 돼 있었다.

교과부 측은 2009년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평준화 지정권을 시ㆍ도로 넘기라고 권고한 바 있고 권한 이양이 지방교육 자치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다만, 시ㆍ도가 임의로 평준화 지역을 정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어느 고교에 배정되더라도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교 입학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어야 한다.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학교군 설정 및 학생 배정 방법, 교육 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처리 계획,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강원 등 현재 고교 평준화 지정을 추진 중인 일부 시ㆍ도 교육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정 문제가 시ㆍ도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다뤄질 소지가 커졌다며 반발해 논란도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한나라당이 과반에 못 미치는 다수당이다.

경기도는 광명, 안산, 의정부에서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에 올해부터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교과부에 신청서를 냈으나 교과부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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