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리는 4월2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한 것으로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연금 등 부당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두영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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