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것은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도 "독립적인 서한교환의 형태는 국제법적으로 별개의 조약이라고 100% 인정 받는다"면서 "이번에 추가협상은 별개의 완전한 하나의 국제법적 양식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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