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톰이앤에프, 공시의무 외면하다 벌금 폭탄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강호동 등 인기연예인이 소속된 스톰이앤에프가 상장 기업의 의무인 공시를 '상습적으로' 외면하다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제재금 폭탄을 맞았다.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스톰이앤에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3000만원은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상장사에게 부과되는 제재금의 최고 한도액이다.
스톰이앤에프의 경우 소송 등 판결·결정을 지연한 사례가 5건, 감사·감사위원회위원 중도퇴임 공시 지연, 대표이사 변경 지연 공시 2건, 조회고시 신고시한 위반 등이 9건이었다. 이로써 스톰이앤에프는 32점의 벌점을 부과받아 최근 2년 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받은 벌점이 35점에 이르렀다.
코스닥 상장기업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공시위반제재금을 내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말 신규시설투자와 관련된 공시를 철회했다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던 에스에프에이가 400만원의 제재금을 문 적이 있다.
올해 들어서는 소프트포럼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금액을 50% 이상 변경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된 엑큐리스가 부과받은 제재금은 600만원이었다.
스톰이앤에프처럼 '상습적'으로 공시를 지연하다 제재금 폭탄을 맞은 기업로는 재영솔루텍이 있다. 이 업체는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4건과 관려된 공시를 미루다 지난해 말 16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재영솔루텍은 재작년 1월, 6월, 7월에 있었던 차입금 증가와 관련한 공시를 지난해 11월에야 일괄공시했다.
스톰이앤에프는 1달 내로 제재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가중벌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스톰이앤에프는 잇따른 횡령 및 검찰 수사 소식, 유재석 등 거물급 소속 연예인의 탈퇴 등으로 인해 안팎으로 심한 부침을 겪어 왔다. 조회공시 의무를 태만히 하다 지난 1월25일부터 거래정지를 당했고, 이달 6일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강미현 기자 g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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