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시사
"근로자 세부담 급격히 높이는 제도 쉽지 않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요사이 논란이 거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내년도 대선과 총선을 앞둔 만큼 정치권에서도 연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전례에 비춰볼 때 공제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1조 5000억원 가량 늘어나는데 당장 없애면 근로자들의 충격이 아주 클 것"이라며 "근로자의 세부담을 급격히 높이는 제도는 사실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41개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하나로 연장이나 폐지 여부는 상반기 중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법개정안은 4월부터 검토가 시작되는데 미리 폐지를 전제해 된다, 안된다 논란이 벌어지니 당혹스럽다"면서 "현재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나 연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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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1999년 투명한 세원관리와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제도는 이후 네 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공제율은 줄어 지난 2009년 500만원까지 가능했던 공제액이 지난해와 올해는 300만원으로 줄었다. 공제 기준도 높아져 2009년에는 총 급여의 20%를 넘게 쓰면 쓴 돈의 20%까지 공제해줬지만, 지난해부터는 총 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 대상이 된다.
정치권에서도 소득공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달 말 이 제도를 2년 더 운영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조세형평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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