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과소비 이대로 안된다<상>요금구조 후진국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기요금과 관련 정부가 마련 중인 중장기로드맵의 핵심은 전기요금의 연료비연동제와 전압별 차등요금제도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미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후변화 시대의 신(新)에너지 전략'을 서둘러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료비연동제란 유가 등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국내서는 도시가스요금ㆍ열요금ㆍ항공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다. 전기요금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47%정도로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벙커C유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동제가 시행되면 현재 요금구조인 '기본요금+전력량 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이 추가돼 매월 자동 결정된다. 연동대상은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원화환산기준)에 연동하는 방안과 한전이 전력시장으로부터의 구입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비교ㆍ검토하게 된다.

평균연료 수입가격에 연동할 경우 가격변동이 심한 연료(석유류, 석탄, LNG)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가격이 거의 일정한 원자력은 연 1회 요금 조정 시 반영한다. 매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 수입가격을 산정해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두 달 지난 후에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올 7월 시행되면 7~9월까지 석 달간 연료비 변동분을 산정해 두 달이 지난 12월분(11월 사용치부터)부터 반영하게 된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료비 급등시 물가영향ㆍ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기준연료비 대비 150% 이상 상승할 경우에 연동하고 하락할 경우는 하한선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요금의 빈번한 조정시 요금의 안정성이 저해돼 연료비의 변동이 ±3%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압별 요금제는 현재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업용 등 용도별로 구분된 전기요금체계를 전력부하 발생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체계다. 정부는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전기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통합하고 농사용은 농사용 에너지문제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이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저압(220V),고압A(22.9kV),고압B(154kV),고압C(345kV) 등 전압을 기준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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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전기요금 규제방식인 총괄원가 규제 체계를 가격상한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총괄원가규제는 지식경제부가 1년 단위로 고시하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전기 판매수익이 특정기간의 전기생산비용인 총괄원가와 같아지도록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가격상한 규제로 전환되면 연료비 등 전기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은 제외하고, 인건비ㆍ판매관리비 등 통제가능한 원가상승률은 경영목표로 관리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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