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수출 기술규제에 발목...인니·호주 강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수출주력 제품 중 하나인 철강재의 해외수출이 현지 기술규제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오는 4월부터 전기주석도금강판(통조림캔 등에 사용)에 대해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 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이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인니 정부가 이를 수입규제에 이용하고 있어 국내업체의 시험ㆍ인증 비용 증가와 수출 감소가 우려된된다.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전기주석도금강판수출은 2009년 568만달러에서 작년 1000만달러로 75.9%증가했다.
연간 2700만달러(2010년 기준)의 형광제품 수출시장인 호주에서도 오는 7월부터 형강제품에 대해 호주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시험방법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업체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기표원은 2008년 이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 철강 제품 관련 각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우리기업이 많은 애로를 호소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동남아 국가의 경우 일부국가의 저질 제품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시험· 인증·검사 수수료 징수라는 유인 때문에 자체 시험·인증·검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그 피해가 우리 수출기업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현재 인네시아, 호주 규제당국과 협의을 갖고 장벽해소에 노력 중"이라면서 "이 사항에 대한 협의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특정무역현안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상대국 정부와 직접 협상을 하거나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동남아 국가의 무역기술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과중한 인증제도 취소 또는 연기 등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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