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내 아연(Zn) 조심하세요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학교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 트랙을 이용할 때에는 아연(Zn)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연은 현재 유해물질 함유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부는 28일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50개 초중고교와 3개 공원에 깔려있는 인조잔디와 트랙 탄성포장재의 유해물질 실태조사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아연에 대해서는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크롬, 아연 등 중금속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휘발성유기화합물류(VOCs),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21종을 대상물질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53개 시설을 대상으로 벤젠 등 발암성물질 9종과 납·크롬·카드뮴·수은·아연 등 비발암성물질 12종 등 총 21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발암성 물질인 벤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 발암물질 9종의 초과발암위해도는 0.000001~0.0000001로 나타나 우려수준인 0.00001(10만명당 1명 발암가능성) 보다 낮았다.
비발암성물질 12종의 비발암독성위험값도 0.1 이하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비발암독성위험값이 0.1 이상이면 우려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운동장 인조잔디와 트랙포장재에 포함된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함유량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인조잔디 포설 및 탄성포장재를 소재로 한 트랙 시공이 계속될 것에 대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조잔디 교체 주기에 따른 최적의 처리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산화철로 산화아연 대체를 검토하고 탄성포장재의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운동장 시공 후 제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조잔디 운동장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