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이 현행 도정법과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법과 판례를 통해 정비사업시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용적률 혜택 등을 받아도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었는데 법안 개정도 하지 않은 사항을 무조건 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시 국공유지는 무상 양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승인인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에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허용돼 있고 '용적률 혜택 등과 함께 적용받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라고 밝혔다.

정비사업시 국공유지는 무상 양여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반 시설 조성 등에 따라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혜택을 받는 방식의 사업이 일반화 돼 있으며 합법적이라는 뜻이다.


시내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사업을 진행한 사업장들은 당장 국공유지 매입대금을 시로 넘기거나 용적률을 조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매입 결정시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하며 용적률 조정시 인허가는 물론, 아파트 설계까지 다시 해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는 소송 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에 구두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설명을 해야할 것"이라며 "법안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도정법 자체가 미비한 탓에 조합에 불필요하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반시설 조성 등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짐에도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한다는 것은 엄연한 이중혜택이라는 논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무상 양여하지 않고 매입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올려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기에 소송 등을 통해 국공유지를 또다시 무상 양도받겠다고 나온다면 이는 시의 논리에 반대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유지 무상 양도를 받지 않고 매입해 용적률을 높여 받는 사업장이 많다. 이들 사업장이 소송 등을 통해 무상 양여 받겠다고 나오면 인허가를 내준 시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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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용적률이 정해져 사업승인이 난 사업장들은 존중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 따른 논란 여부를 막기 위해 구청에서는 조합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지자체들이 무상 양여건 관련 소송시 도정법 및 대법원 판례 등으로 패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직원에게 시장 표창 및 성과포인트 우대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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