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선호 기자]최근 줄기세포에 관한 불법시술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알앤엘바이오가 해외현지법인에 '퍼주기식'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세심한 판단이 요구된다.


27일 알앤엘바이오 2009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가 미국과 홍콩 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각각 52억5420만원과 40억8660만원이다. 그러나 이 대여금의 대부분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으로 분류돼 대손처리됐다. 미국 현지법인인 알앤엘바이오스타에 대여하고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 52억5420만원 중 51억9761만원, 홍콩 법인인 알앤엘HK리미티드의 대손충당금 35억1841만원 중 34억7440만원이 각각 계상됐다.

미국 법인인 알앤엘바이오 바이오스타의 경우 전임상 및 애완동물 퇴행성관절염 세포치료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 홍콩의 알앤엘바이오 HK 리미티드는 줄기세포 치료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두 회사 모두 현재까지 본격적인 매출활동은 없는 상태다.


또 두 회사는 사업보고서상 알앤엘바이오의 자회사가 아닌 기타의 특수관계인으로 기재돼 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오너(주주)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8촌이내 친척, 4촌이내 인척), 오너(또는 오너의 친인척)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자회사)과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모기업) 등을 지칭한다.

대여금의 대손충당금과 관련해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은 회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며 "2년이 지난 미회수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율을 100%로 설정한 것은 회계처리 상 타당한 비율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대손충당금률이 있는 만큼 대여금의 대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쌓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라"며 "투자 대여금 대부분을 대손처리한 만큼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앤엘 HK 리미티드는 홍콩 내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 코차이나(Kochina)의 홍석진 차장이 사실상 경영 등을 총괄하고 있다. 또 홍콩법인의 유상증자에는 현재 경영을 대행하고 있는 홍 차장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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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는 2009년도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홍콩투자청에서 설립한 과학단지인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에 연구시설 및 생산시설을 입주하고 본격적인 매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홍콩법인에 투자한 대여금에 대해 과학단지 입점을 위한 잔고증명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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